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정역 앞길에서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영화루' 앞길까지 C 승용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