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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영점영칠구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삼거리 앞 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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