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4 2013고정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본역 동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