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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4. 21:55경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정역 공영주차장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산본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로서 피해자 E(여, 49세)이 위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인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999. 5. 2., 2002. 10. 19., 2005. 11. 27., 2009. 4.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공영주차장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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