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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합61063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경부터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27(궐동)에서 ‘오산신경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5.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감시원으로 근무하는 보호사들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사의 진정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7. 11. 7. 원고에게 ‘보호사가 환자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는 하나,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상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환자감시업무 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보호사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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