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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나42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2014년부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2.부터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고용하여2017. 7. 10.까지 매년 원고와 ① 근로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되,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4시간(2015년부터 4시간 및 4시간 20분, 2016. 6. 1.부터 각 4시간)으로 하고, ②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야간수당, 식대보조비, 연차수당 및 법정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3. 11.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4명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승인’이라고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3.경 경비인력 2명을 충원하고 2017. 8. 24. 감시적 근로종사자 6명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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