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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7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06:0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27 세) 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2017. 1. 5. 자) 가 제출되었음

2.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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