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04동 107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정도,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이고, 피해자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04동 107호에서 피해자들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