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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11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복지 센터의 대표인 피해자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B 복지 센터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및 2016. 10월 중순경에 서울 은평구 E 소재 B 복지 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내연 관계나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D 과 C이 내연 관계이다, 저년 밑구멍에다 돈을 다 쳐 넣고 있다, 섹스를 좋아한다,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있다, 바람을 폈다, 내연 관계라고 피켓 시위를 하겠다, 너 네 집구석은 싹 망해 버린다’ 고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G 동석 /C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1. G, H, F, I, J, K, L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들 및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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