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복지 센터에서 센터 장으로 근무를 하다 2016. 7. 24. 위 복지 센터를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운영 주인 피해자 E 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복지 센터를 퇴사하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임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컴퓨터에 피해자가 설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컴퓨터에 접속한 후,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복지 센터 등록 관련 서류, 근로 제공기록 지, 인사 및 노무 관련 일지 및 직원 명부, 급여 내역 등 피해 자가 복지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파일들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복지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1. E의 고소장
1. G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