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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19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2. 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C 4, 5층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동업관계의 청산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7조 (청산지분)

가. 동업이 종료되거나 탈퇴하는 동업자가 있을 경우 잔여재산(자산, 영업권, 부채 등)의 분배는 원고 50%, 피고 50%의 지분으로 한다.

나. 위 청산지분은 병원 설립과정에서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 동업기간 동안 이익분배지분의 변경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존속기간)

가. 본 계약은 2007. 12. 1. 발효한 것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은 2012. 12. 31.이다.

(중략)

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 여부를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동업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동업재산의 정산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고 영업권은 가치가 없어 원고의 분할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2. 12. 31.까지 5년간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동업기간이 경과하자, 별도로 E병원을 개원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12.경 피고에게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 4,646건에 관한 156,561,500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156,561,50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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