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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22877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게 한 B요양병원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164,459,350원의 환수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7. 경상북도지사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수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외에 2007. 12. 14.경 이 사건 병원과 연접한 D에 E요양병원과 F한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2012. 1. 10. E요양병원은 폐업 하였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 11. 23.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집단급식소를 E요양병원ㆍF한방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는 내용의 2006. 6. 1.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및 이 사건 병원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E요양병원ㆍF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2006. 7. 1.자 시설ㆍ인력ㆍ장비 공동이용 계약서를 각 확인하고, 원고의 대표 G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제공하는 입원환자식을 2006. 6. 1.부터 2011. 11. 24.까지 E요양병원ㆍF한방병원에 제공하고 있음

라.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가 2006. 6. 1.부터 2010.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환자뿐만 아니라 E요양병원ㆍF한방병원 환자에게도 입원환자식을 제공하여 영양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가 그 부분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4. 15. 원고에게 관련 요양급여비 164,859,35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7. 16.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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