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동업계약서] 제3조 (자산)
가. 건물(임대)
나. 인테리어
다. 의료기기
라. 사무실 비품
마. 리스구입 의료기기 제4조 (부채)
가. 금융기관 부채 중 병원 건물 임대 담보채무
나. 금융기관 부채 중 개인 부동산 담보채무
다. 사채
라. 리스채무 제7조 (청산지분)
가. 동업이 종료되거나 탈퇴하는 동업자가 있을 경우 잔여재산(자산, 영업권, 부채 등)의 분배는 원고 50%, 피고 50%의 지분으로 한다.
나. 위 청산지분은 병원 설립과정에서 기여도를 반영한 것으로 동업기간 동안 이익분배지분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지분)
가. 동업기간 동안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에 대한 지분은 원고 50%, 피고 50%의 지분으로 하되, 이익금은 매 분기 말 분배(연 4회 - 3월, 6월, 9월, 12월)한다.
다. 동업기간 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공동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존속기간)
가. 본 계약은 2007. 12. 1. 발효한 것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은 2012. 12. 31.이다.
나. 계약의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이내에 갱신 여부를 합의하여 결정한다. 가.
원고는 2007. 10. 22. 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C 4, 5층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2. 12. 31.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업재산을 분할할 것을 제안하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동업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바, 2012.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