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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1:25경 인천 중구 C빌딩 202호에서, 피해자 D(62세)와 물품 거래 관련 대화를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관계에서 다툼이 생겨 언성을 높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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