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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4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 21:5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KTX 공사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A(59세)이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숙소 내 탁자 밑 상자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2cm, 전체길이 24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 위쪽 손등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관련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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