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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13 2015고단1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3:5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D에게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E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면서 상호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상황을 녹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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