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1:15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이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하였고, 캔맥주 2개 및 안주 등 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적발보고, 업소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