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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4.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13:56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현숙 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월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5. 13: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산월아이씨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쪽에서 산월아이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휀다 부분으로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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