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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5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그 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8.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청자운수 소유인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3. 4.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주공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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