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5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3. 8.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청자운수 소유인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3. 4.경 범행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