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6:5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6:5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난곡 우체국 교차로 쪽에서 난향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