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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04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84,706원 및 그중 40,151,989원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6. 16. 피고와 ①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2000. 6. 16.부터 2001. 6.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보증금액 25,000,000원, 보증기간 2000. 6. 16.부터 2001. 6.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해 춘천철원축산농협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은 2001. 9. 11.부터 2004. 6. 13.까지의 경우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의 경우 연 15%, 2012. 12. 17.부터 2017. 1. 5.까지의 경우 연 12%이다.

다.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춘천철원축산농협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1. 9. 11. 춘천철원축산농협에 10,806,711원 및 29,345,278원 합계 40,151,9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은 12,054원 및 46,370원 합계 58,424원이고, 2017. 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431,455원 및 66,342,838원 합계 90,774,29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984,706원(= 40,151,989원 58,424원 90,774,293원) 및 그중 보증채무이행금액 40,151,98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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