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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6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80,961원 및 그 중 125,978,153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피고는 2000. 6.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금액 대위변제금 구상금 1 20,000,000 2000-8-17~2004-12-16 20,000,000 24,464,657 74,796,122 2 10,000,000 2000-7-5~2001-7-5 10,000,000 12,569,643 38,612,647 3 5,000,000 2000-8-17~2001-12-16 5,000,000 6,036,438 18,533,716 4 6,000,000 2000-8-17~2001-12-16 6,000,000 6,637,808 20,383,131 5 15,000,000 2004-12-29까지 15,000,000 12,148,750 37,371,374 6 16,000,000 2000-8-17~2002-12-16 16,000,000 20,388,120 62,497,341 7 850,000 2000-8-17~2004-9-16 850,000 938,190 3,690,732 8 4,000,000 2000-8-17~2002-12-16 4,000,000 5,097,030 15,628,106 9 10,000,000 2000-6-30~2001-6-30 10,000,000 11,467,397 35,234,602 10 23,100,000 2000-8-17~2001-12-16 23,100,000 26,292,230 80,733,190 합계 109,950,000 109,950,000 126,040,263 387,480,961 (단위: 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율(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신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1) 피고는 신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각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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