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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2 2017가단207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46,487원 및 그중 67,916,553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1.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32,000,000원, 보증기간 2008. 9. 11.부터 2009. 9.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9. 11.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2. 30.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38,000,000원, 보증기간 2008. 12. 30.부터 2009. 12.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2. 31.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2016. 5. 31.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1. 23. 국민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9. 11.자 대출원리금 중 33,080,655원(= 원금 32,000,000원 이자 1,080,655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12. 31.자 대출원리금 중 34,888,988원(= 34,000,000원 이자 888,9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11. 23. 피고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53,09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제1, 2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곱하여 계산한 확정손해금, 보증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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