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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517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4,896,501원 및 그 중 19,19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무주적상농협 안성지점으로부터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일반대출금 등의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간 대출금융기관 1 34,580,000원 2000. 10. 6. 5년 무주적상농협 2 26,000,000원 2001. 12. 6. 2년 무주적상농협 3 9,000,000원 2003. 12. 29. 2년 무주적상농협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망인은 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라.

망인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4. 9. 29.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무주적상농협에 2006. 6. 27.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으로 36,729,035원(원금 34,580,000원, 이자 1,888,455원, 비용 260,580원), 순번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으로 30,499,352원(원금 26,000,000원, 이자 4,499,352원), 순번 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으로 9,556,668원(원금 9,000,000원, 이자 556,668원)을 각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2015. 12. 30. 현재 망인이 위 대위변제로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잔액 지연손해금 미수보증료등 채무잔액 합계 1 36,729,035원 49,077,034원 107,010원 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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