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64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변경 전 상호 : C 합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소외 D은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 당시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는데, 전항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2016. 10. 1.자로 채무자란에 피고의 대표이사(대표사원의 오기로 보인다)로서 D의 이름이 기재되고 D의 이름 바로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일금 1억 원정 상기 금액을 2016. 10. 1. 채무자 피고(대표이사 D)이 채권자 원고로부터 회사급여 2개월분을 운영자금으로 차용함에 있어 아래 약정내용을 지키기로 한다.

- 약정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월 2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채권의 변제 약정기일은 2개월로 정한다.

3. 채권의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양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는, 제3자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갑 3호증의 2)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 현출된 피고의 인영이 E에 의하여 날인되었으나, E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인 D의 아들이자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관리하였던 점, ② A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