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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6 2014가합2823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주문

1. 피고의 합자회사 D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및 E(피고의 배우자)은 1997. 1. 3. 각자 명의로 1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전남 F에 본점을 둔 합자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

A은 D의 무한책임사원, 원고 B은 유한책임사원, 피고는 D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상법 및 D의 정관에 규정된 여러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업무집행권한은 상실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D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결산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구에도 D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손익금 처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정관 제28조를 위반하였다.

② 피고는 D의 정기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정관 제16조를 위반하였다.

③ 원고들이 D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보고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보고하지 아니하여 정관 제10조를 위반하였다.

④ 피고는 대표사원의 보수에 관한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운영 수익금 대부분을 대표사원 보수라는 명목으로 지출하고, 원고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아 정관 제11조, 제30조를 위반하였다.

⑤ 피고와 E은 D의 가스 판매 수익금 중 850,684,659원을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상법 및 D의 정관 규정 상법과 D의 정관(갑 제2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 사원의 권리 및 업무집행사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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