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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79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200,000,000원(이억 원) 변제일은 2017년 3월 31일로 정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30일로 정한다.

2. 월 이자는 2개월 체납하지 않기로 정한다.

3. 채권변제만료일을 넘기지 않기로 한다.

4. 변제 만료일을 도래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수령하는 화천군 보조금을 채권자가 수령하도록 그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양하기로 정한다. 가.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변경전 상호(B 합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2016. 4. 1. 10,000,000원, 같은 달

3. 140,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0원의 총 합계 200,000,000원을 각 입금(이하 ‘이 사건 1차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6. 4. 1.자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사원의 오기로 보인다)로서 피고 C의 이름이 각 기재되고 피고 C의 이름 바로 옆에 피고 회사의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30. 50,000,000원, 같은 해

7. 7. 150,000,000원의 총 합계 200,000,000원을 추가로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이하 ‘이 사건 2차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에게 2016. 7.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명의로 총 합계 25,913,000원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1, 2차 금원의 지급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1)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갑 제4호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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