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200,000,000원(이억 원) 변제일은 2017년 3월 31일로 정한다.
1. 채무자(원고, 이하 같다)는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에게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30일로 정한다.
2. 월 이자는 2개월 체납하지 않기로 정한다.
3. 채권변제만료일을 넘기지 않기로 한다.
4. 변제 만료일을 도래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수령하는 화천군 보조금을 채권자가 수령하도록 그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양하기로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상호 변경전 명의(B 합자회사)의 계좌에 2016. 4. 1. 10,000,000원, 같은 달
3. 140,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0원의 총 합계 200,000,000원을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6. 4. 1.자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대표사원의 오기로 보인다)로서 소외 E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E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또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6. 4. 1.자로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달 5.자로 이 사건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초하여 같은 달
6.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