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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08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200,000,000원(이억 원) 변제일은 2017년 3월 31일로 정한다.

1. 채무자(원고, 이하 같다)는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에게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30일로 정한다.

2. 월 이자는 2개월 체납하지 않기로 정한다.

3. 채권변제만료일을 넘기지 않기로 한다.

4. 변제 만료일을 도래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수령하는 화천군 보조금을 채권자가 수령하도록 그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양하기로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상호 변경전 명의(B 합자회사)의 계좌에 2016. 4. 1. 10,000,000원, 같은 달

3. 140,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0원의 총 합계 200,000,000원을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6. 4. 1.자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대표사원의 오기로 보인다)로서 소외 E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E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또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6. 4. 1.자로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달 5.자로 이 사건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초하여 같은 달

6.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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