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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293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는 2009. 2. 3.경부터 2010. 5. 9.경까지 게임캐릭터 육성 내지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아이템리서치, 리서치알앤씨, 블루스타(이하, ‘이 사건 게임아이템 회사’라 한다) 등의 J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원 또는 영업사원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E와 함께 사람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소위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캐릭터를 육성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PC 1대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4만 원의 배당금을 2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게임아이템 회사에 2010. 3. 31. 110만 원(PC 1대분), 2010. 4. 13. 3,520만 원(PC 32대분) 합계 3,63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0. 4. 1.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로부터 투자원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도 2010. 4. 12. 같은 방편으로 원고로부터 3,63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각 서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B, C,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3,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게임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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