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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654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가. (1) 및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가. (2) 내지 (5) 및 나. 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사회 경력】 피고인 A는 1993. 2. 경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에 입사한 후 1993. 5. 경부터 2009. 9. 3. 경까지 K 및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M 연구소 차량 성능시험 팀에서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자동차 정비업체인 “N ”를 운영하며 자동차 튜닝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2. 4. 2. 경부터 위 M 연구소 성능시험 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9. 2. 경 L에 입사한 후 2002. 4. 경부터 2009. 2. 28. 경까지 위 M 연구소 차량 성능시험 팀 등에서 ECU 데이터 개발 및 TDP 개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0. 6. 3. 경부터 2014. 1.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09. 3. 2. 경부터 2012. 4. 14. 경까지 사이에 각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며 ECU 데이터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 영업 비밀 및 산업기술】 ECU 데이터 (Electronic Control Unit Data, 엔진 전자 제어 데이터) 는 자동차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속도, 브레이크, 엑셀, 알피 엠 등의 입력 신호에 따라 엔진의 연료 분사, 점화시기 등의 출력 신호를 조절하는 변수 값이 포함된 데이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ECU 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3 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피해 회사인 K 및 L( 이하 통 칭할 경우 ‘P’ 라 한다) 는 ECU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도 사원들의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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