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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누락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양형이유 중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집행유예 전과에 관한 기재가 잘못된 것은 인정되나,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불과한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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