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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단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0:4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술에 취하여 들어간 후 종 원 업 E가 피고인이 결제를 하지 않고 빵 포장을 뜯고 먹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빨대, 사탕, 젓가락 등의 물건들을 손으로 카운터 안쪽으로 쓰러뜨리고, 커피 머신을 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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