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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6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 'C' 전자게임 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정수기 물을 뿌리며 게임을 하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7세) 이 제지하며 손목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재차 밀쳤다.

이어 피해자가 카운터로 들어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카운터로 뛰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발췌)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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