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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3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5. 22:30-23 :00 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 영하는 “****” 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냐

”라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을 위 호프집 밖으로 내보낸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누가 안 줄까 봐 그러느냐,

돈 줄 테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 봐” 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이 술을 마셨던 테이블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 자를 좌석에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돈이나 주지 왜 남의 가슴을 만지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죽으면 썩어서 없어 질 몸인데 좀 만지면 어 떠냐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오른 속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55세 )를 추행하고 난 이후 술값의 일부인 49,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카운터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 야 쌍년 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피 같은 돈인데 다시 내놔!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수저 통에서 젓가락 뭉치를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긴 후 위 젓가락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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