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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1 2017고정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3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0 세) 이 아이스크림 ‘2 1’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 담배 광고 패널을 손으로 쳐 서 패널, 나무젓가락, 빨대, 사탕 꽂이 등을 계산대 안쪽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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