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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1077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4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2. 1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유의 목차는 별지로 첨부하였다. 가.

육군 실전적 과학화 훈련 통제시스템 개발사업 1) 피고는 보병, 기계화 보병, 전차로 구성된 대대(大隊) 기동부대가 과학화 장비를 이용하여 공격ㆍ방어 등 실제 전투사격 훈련, 도시(건물)지역 전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대(大隊) 전투수행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훈련장 마련을 계획하였다(피고가 구상한 훈련장 운용개념도는 별지1과 같고, 이후 피고가 포천시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한 위 훈련장을 ‘이 사건 훈련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8.경 위 훈련장 운용에 필요한 훈련상황 조성, 표적운용 통제, 훈련결과 저장/분석, 표적기 개발/설치 등의 용역을 수행하여 과학화 장비를 개발하고 체계를 완성하는 ‘육군 실전적 과학화 훈련 통제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 요청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제안 요청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 계약상대방이 수행하는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하고, 이에 따라 개발된 장비와 체계를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이 사건 용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구성해야 할 체계 및 통신망 개념도는 별지2와 같다. 3) 원고는 이에 응하여 사업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계획 1)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계획하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순번 시기 진행 단계 내용 1 계약체결 직후 ~ 2013. 12. 체계개발 및 안정화 원고는 피고 육군의 과학화훈련장사업팀{이하 ‘피고 육군(사업팀'이라 한다

의 통제와 감독 하에 이 사건 용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진행하여, 이 사건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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