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7:29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 지점’ 부근에서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38 경부터 07:59 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 전력과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와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