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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3:00 경 대구 달성군 현 풍로 47길 69 쌍계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대구 달성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피하여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였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7 경부터 03:27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운전자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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