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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6: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사거리의 서귀포 방면에서 성산방면 1차로로 직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적색 신호등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E 방면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여, 47세)의 G 투싼 승용차량 우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 허리의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차로운영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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