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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6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9. 11:35 경 충북 음성군 D 부근 도로를 같은 원남면 보 룡 리 방면에서 마 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데 다가 주변 마을에서의 진입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마을 진입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변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면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83km 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변 마을 진입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 세) 운 행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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