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 경 Q으로 총 7회에 걸쳐 1,060만 원 상당의 석정 반 등 제품을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Q과 관련된 물품 입고 내역서( 수사기록 제 1권 제 264 내지 266 쪽) 의 기재에 따라, Q에 관한 제품 횡령의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820 내지 826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특정되었으나, 피해자는 위 물품 입고 내 역서 이외에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 이외 1500*1000 (1), 2000*1500 (1), 2000*1000 (1), 1650*1200 *350T (1)” 이라고 기재된 메일( 수사기록 제 1권 제 267 쪽) 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820 내지 823번 부분을, ㉡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 보관된 물건” 이라는 표제 하에 “4. 스탠드 2000*1000 용도 1개,

5. 스탠드 2000*1500 용도 1개,

6. 2400*1200 *250 1개 ”라고 기재된 부분( 수사기록 제 3권 1073 쪽) 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 1 순 번 824 내지 826번 부분을 각 특정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메일의 “ 이외 1500*1000 (1), 2000*1500 (1), 2000*1000 (1), 1650*1200 *350T (1)” 이라는 기재( 수사기록 제 1권 제 267 쪽) 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 보관된 물건” 이라는 표제 하의 “4. 스탠드 2000*1000 용도 1개,

5. 스탠드 2000*1500 용도 1개,

6. 2400*1200 *250 1개” 라는 기재( 수사기록 제 3권 1073 쪽) 만으로는, 위 각 규격의 제품들이 원래 피해자의 소유였던 것이 맞는지, 위 제품들이 피고인에 의해 Q으로 빼돌려 진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Q을 운영한 AO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석정 반 등 제품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