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파마 킹의 영업사원 E, F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 경 위 ‘D 내과’ 진료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2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1권)
1. 각 수사보고( 출하 출금 요청서 첨부, 수사기록 1권 219 쪽, 9권 2320 쪽, 2443 쪽), 처방 내역기록( 수사기록 1권 193 쪽), 수사보고( 리베이트 자금 배부 내역, 수사기록 6권 729 쪽)
1. 제약사별 처방 통계( 수사기록 8권 1945 쪽),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처방 내역기록( 수사기록 9권 254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