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42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B(2.74 톤, 선박번호 : C)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항만 운송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해양 항만 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체의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7. 18.부터 2016. 10. 18.까지 3개월 간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 항 내해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부식을 운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항만 용역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국적 증서( 수사기록 1권 19 쪽)
1. 내사보고( 항만 용역 업 등록 현황, 수사기록 1권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 운송 사업법 제 30조 제 2호, 제 26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