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 C는 2013. 4. 25. 사망하였는데,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D(배우자), B, E(자녀)은 2013. 5. 31. 피상속인 C의 상속재산 중 별지1 제1, 2항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되, 피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3/6 권리를, D, B, E이 각 1/6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D, B, E은 2013. 6.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피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1 제3 내지 12항, 별지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중 별지1 제6 내지 12항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B은 상속재산 분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합계 493,297,410원 2011. 12. 31. 종합소득세 146,432,100원, 2012. 12. 31. 종합소득세 173,293,930원, 2011. 6. 30. 부가가치세 1,233,440원, 2011. 12. 31. 부가가치세 91,133,650원, 2012. 6. 30. 부가가치세 48,502,920원, 2012. 12. 31. 부가가치세 32,701,370원 의 상당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별지1 제1, 2항 부동산 관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의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와 같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은 채무초과에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