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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나5389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원고가 피고의 PE COATING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전 및 설치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내용 원고는 광주 광산구 오선동 546-9 소재의 PE COATING 설비를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35-7 소재의 공장으로 이전ㆍ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LPG용 화구 추가제작 포함). 제2조 이전일자 및 기간 2013. 8. 5.부터 같은 달 14.까지(설치ㆍ시운전 완료) 제3조 대금지불 및 조건 계약 총액은 17,000,000원으로 하며, 이전,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현금 지불한다.

제4조 설치, 검수 및 시운전 제2조의 규약에 의거 설비의 설치, 검수 및 시운전은 원고의 주관하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장성)에서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구조변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7. 16. 7,700,000원, 같은 해

9. 17. 11,000,000원 등 합계 18,700,000원(위 계약에서 정한 17,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7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전ㆍ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기계에 사용하는 연료를 LNG에서 LPG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LPG용 설비를 제작하여 위 기계에 부착하는 작업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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