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여주시 D에서 ‘E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7. 1. ’F‘라는 상호로 LPG 가스판매소를 운영하는 피고(실제로는 피고의 남편 G이 운영함)와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고 그 거래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에게 LPG 충전용기(이하 '이 사건 용기’라고 한다)를 대여하였다.
C은 2007. 1. 1. 피고와 위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에 따른 LPG저장 및 공급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하였다.
나. C은 2011. 4.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LPG 판매대금 잔액 118,899,461원에 대한 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같은 해
8. 23. G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및 위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말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16. 원고에게 ‘2011. 4. 30.기준으로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한 채무금액은 118,899,461원이고, 이 사건 충전소로부터 대여받은 이 사건 용기는 20kg 짜리 117개, 50kg 짜리 250개’라는 취지의 확인통지(갑 제3호증)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말경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위 일시경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시설물임대계약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설물임대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