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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8918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20kg 용량 LPG 충전용기 1개당 35,000원, 50kg 용량 LPG 충전용기 1개당 75,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며, 인수대금 24,012,778원 및 이에 대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인수대금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LPG 충전용기 인도청구 부분(내지 위 충전용기 시가 상당의 금원지급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의 판단에 필요한 부분만 기재한다. 가.

원고는 2011. 4. 30. C으로부터 E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LPG 충전용기 반환채권 등 피고에 대한 영업상 채권일체 및 피고에게 임대한 LPG저장 및 공급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함께 양수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말까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6.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양수를 통지한 2011. 4. 30.기준으로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한 채무금액은 118,899,461원, 이 사건 충전소가 피고에게 대여한 LPG 충전용기는 20kg 용량 117개, 50kg 용량 250개”라는 취지의 확인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3개월마다 피고로부터 외상매출금 액수 및 LPG 충전용기 개수가 기재된 확인통지에 피고측의 서명 내지 날인을 받아 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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