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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631』 피고인은 2020. 11. 21. 16:55 경 오산시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오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위 D에게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다 차도로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 왜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D의 손을 붙잡아 밀치고, D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4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8:45 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1 고단 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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