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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18:3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선착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그 무렵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뭐야 개새끼들아,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 씨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5. 19:10경 화성시 F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19:12경, 19:25경, 19:3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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