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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과 유흥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G 동생 I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후 I 명의로 위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J’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5. 10. 경 단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J’ 유흥 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있던 중, 2016. 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 B으로부터 ‘J’ 유흥 주점 영업을 재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할 예정인데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B은 아래와 같이 2016. 7.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 건물에서 ‘J’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B 명의로 ‘J’ 유흥 주점 허가 명의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필요한 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I의 허락 없이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경 위 ‘J’ 유흥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 양식 ‘ 임대인’ 란에 볼펜으로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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